질문
업비트와 빗썸을 비롯한 국내 거래소의 에어드랍은 과세 기준이 취득 시점의 시장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거래소에서는 원천징수로 해결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해외거래소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가령 1,000만원 가량의 테더(usdt)를 구매하여 해외거래소로 옮긴 뒤, 에어드랍이나 스테이킹을 통해 100만원의 차익이 발생하여 1,100만원이 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제가 이해한 바로는 차익 100만원에서 경비율60%를 빼고 남은 금액의 22%인 88,000원이 과세 대상일텐데
만약 1,1000만원 전부 국내거래소로 옮겨서 현금화하지 않고
원금 1,000만원은 그대로 두고 100만원만 국내거래소로 옮겨서 현금화를 한다면 이 경우 88,000원이 바로 신고 대상인가요?
아니면 아직 해외 거래소로 나간 금액(1,000만원)보다 들어온 금액(100만원)이 작으므로 아직 신고 대상이 아닌가요?
답변
실제로 국내 과세체계에서 “해외거래소의 에어드랍·스테이킹 수익”은 회계적으로 복잡한 영역이지만, 원칙이 명확히 존재합니다.
2025년 현재 기준(국내 시행령 및 국세청 유권해석 기준)을 중심으로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국내거래소 vs 해외거래소의 기본 차이

즉, 해외 거래소에서 받은 에어드랍·스테이킹 보상은 “자가 신고 대상”입니다.
국내로 송금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코인이 ‘내 지갑에 들어온 시점’이 과세 기준점이 됩니다.
2. 과세의 핵심 시점: “수령 시점의 시가”
국세청 기준은 “가상자산의 소득은 수령 시점에 이미 실현된 기타소득”입니다.
따라서 다음 순서로 정리됩니다.
1) 에어드랍/스테이킹 리워드 수령 시점
시장가치 100만원 → 기타소득 발생
2) 이후 보유하면서 시세가 오르거나 내려도 과세 아님
매도 시에는 양도차익이 별도 계산
3) 국내로 이체(현금화) 는 단순한 자금이동으로, 과세시점과 무관
즉, “해외거래소에서 받은 코인을 국내로 옮기거나 현금화하지 않아도, 이미 받은 시점에서 과세대상이 됩니다.”
3. 경비율 적용 및 과세금액 계산
2025년 기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은 60%이며, 소득세율은 22% (지방세 포함, 20% + 2%)입니다.
예시를 들어보면

즉, 질문하신 “88,000원” 계산이 정확합니다.
4. “국내로 송금했는가?”는 과세시점에 영향 없음
“아직 해외 거래소로 나간 금액(1,000만원)보다 들어온 금액(100만원)이 작으므로 신고 대상이 아닌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거래소에서 에어드랍·스테이킹으로 코인을 “받은 시점”에 이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국내 송금·현금화 여부는 과세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과세는 ‘소득 발생 시점’ 기준
송금은 단순한 자금 이동
5. 정리 표

6.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 해외거래소의 에어드랍·스테이킹 내역을 정리합니다. (토큰명, 수령일, 수량, 당시 시세)
2) 수령일 기준 환율(달러→원)을 적용해 원화가치 계산
3)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매년 5월)
국세청 홈택스 → “기타소득 → 가상자산 기타소득”
4) 이후 해당 코인을 팔 때는 양도차익으로 별도 계산
7. 결론
- 해외거래소의 에어드랍·스테이킹 보상은 원천징수 없음 →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함
- 과세시점은 국내송금 여부와 무관하게 ‘코인 수령 시점’
- 필요경비율 60%, 세율 22% 적용
- 질문의 예시(100만원 차익 → 세금 88,000원)는 정확
- “국내로 100만원만 송금했다”는 점은 과세금액 계산에 영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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