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세션 개요
- 패널 소개와 문제의식
- 글로벌 규제 비교: “타이밍은 지금”
- 한국 규제 현황의 모호지대
- 기술 관점의 해법: 표준·호환성·트래블룰
- 결론 및 액션 포인트
1) 세션 개요
첫 번째 패널 토론의 주제는 ‘Regulatory & Institutional Landscape(규제 및 기관 환경)’. 진행은 이효준 고려대 겸임교수(모더레이터)가 맡았고, 패널로 Patrick Yoon(크립토닷컴 코리아 GM),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주성훈 CTO(Codevasp)가 참여했다.
한국과 글로벌의 규제 프레임을 나란히 놓고, 기관 도입의 현실적 과제와 해법을 짚은 자리다.
![[온체인 심포지움 2025] 패널 토론– 규제·기관 환경: 이용자 보호와 혁신, 어디서 균형을 잡을 것인가 1 20250910 102447](https://i0.wp.com/koreagabriel.blog/wp-content/uploads/2025/09/20250910_102447.jpg?resize=4000%2C3000&ssl=1)
2) 패널 소개와 문제의식
이효준 교수는 “신기술의 첫 허들은 규제지만, 동시에 산업의 채널이 되기도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은 포지티브 규제 체계(법에 있는 것만 허용)라 제도 설계가 더 중요하며, 이번 논의가 ‘안정성 vs 혁신’의 해법을 찾는 출발점임을 강조했다.
3) 글로벌 규제 비교: “타이밍은 지금” (Patrick Yoon)
- 관심과 진입장벽의 역설: 한국은 원화 기반 크립토 거래 규모와 성장성이 커 글로벌 기업의 관심이 높다. 다만 글로벌 단일 운영 모델을 가진 기업 입장에서 한국은 현지화 요구가 높아 진입 결정이 어렵다.
- 규제 진전의 학습효과: MAS(싱가포르), UAE, EU(MiCA), 홍콩 등은 이미 디지털자산 규범을 정비했다. 미국 동향이 표준을 만들면 한국은 빠른 속도전으로 따라붙을 가능성이 크다.
- 선례: 오픈뱅킹 → 오픈데이터: 한국은 늦게 시작했으나 법제화 속도로 역전한 경험이 있다.
- 기회영역: 결제·송금은 한국의 강점. 높은 전자화율과 크로스보더 송금 수수료 개선 여지가 크다. 단, 거래소 중심 시각을 넘어 커스터디·PG·결제 인프라까지 포괄하는 생태계 관점이 필요하다.
4) 한국 규제 현황의 모호지대 (한서희 변호사)
- 연혁: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AML/트래블룰), 2024년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다만 거래소·이용자 보호 중심이고 다른 사업형태에 대한 포괄 규율은 미흡.
- 법인·기관 참여: 2024년까지 법인 거래 사실상 불가. 현재 일부 완화 중이지만 금융기관의 매수·매도 허용 시점은 미공지.
- ICO 금지 지속: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전까지 공모형 토큰 발행의 불확실성 지속.
- 토큰증권(ST·RWA): 2023년 투자계약증권 분류로 증권성 경계는 정리됐지만, 관련 법안 미통과로 활성화 제한. 특히 퍼블릭 체인 금지·프라이빗 체인 강제 가능성은 글로벌 RWA의 방향(퍼블릭 활용)과 괴리.
- 정책 철학의 선택: 한국이 일본·EU 모델을 혼합 추종해 온 만큼, ‘이용자 보호 우선’만으론 산업이 위축될 위험. 크라우드펀딩·P2P처럼 규제 후 시장 축소의 반면교사를 경계해야 한다. 산업 성장이 없다면 보호의 실효성도 공허하다.
5) 기술 관점의 해법: 표준·호환성·트래블룰 (주성훈 CTO)
- 트래블룰의 현실화: FATF 가이드라인을 한국이 세계 최초로 법제화·의무화해 실행. 기존 금융의 송금 정보 표준을 가상자산 사업자(VASP) 영역으로 이식했다.
- 핵심은 ‘표준과 상호운용성’: 이메일이 프로토콜로 호환되듯, 트래블룰도 인터바스크 표준에 수렴 중. 국내외 솔루션 간 메시지 라우팅·호환이 작동하고, 메인넷 간 이동에도 같은 원칙이 요구된다.
- 정책-기술 상호작용: 규정 준수를 기술적으로 담보하면 제도는 더 개방적으로 설계 가능하다. 반대로 기술이 미완이면, 절차주의적·폐쇄적 규제가 강화되어 생태계를 ‘과보호’ 속에 위축시킨다.
- 다음 과제: 결제·송금으로 스테이블코인 활용이 본격화되면, KYC/AML·트래블룰·주소평판·사기방지를 체인간·사업자간 표준으로 확장하는 작업이 관건이다.
6) 결론 및 액션 포인트
이 세션의 핵심은 “균형의 설계”다. 한국은 빠른 법제화 역량과 높은 전자금융 인프라라는 무기를 갖고 있다. 다만,
- 기관 진입 경로 명확화: 법인·금융기관 거래 가이드라인, 커스터디·결제 라이선스 프레임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
- 퍼블릭 체인 활용 허용: RWA·토큰증권을 글로벌 표준(퍼블릭 체인, 다중체인 상호운용)과 정합시키지 못하면 경쟁에서 뒤진다.
- 스테이블코인 법제의 실효성: 발행주체(은행·핀테크), 준비자산, 감독체계뿐 아니라 유통 인프라(결제망·자동 유동성·AML 내재화)까지 한 세트로 설계해야 한다.
- 표준/인터페이스 국가전략: 트래블룰·KYC/AML·주소평판·리스크신호의 국제표준 참여와 레퍼런스 구현으로 ‘한국형 규제테크’의 수출길을 열어야 한다.
- 거버넌스: 정책·금융·빅테크·스타트업이 참여하는 상설 민관 협의체를 가동, 규제 샌드박스와 데이터 기반 평가로 ‘보호와 성장’의 트레이드오프를 수치로 관리해야 한다.
세션을 정리하면, “타이밍은 지금이고, 해법은 표준과 개방”이다.
이용자 보호를 전제로 퍼블릭 호환성과 글로벌 정합성을 확보할 때, 한국은 결제·송금·커스터디·RWA 전반에서 규제 강국이자 혁신 허브가 될 수 있다.
속도전의 DNA를 가진 한국에 딱 맞는 과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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